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43억 원을 횡령했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황정음이 2023년부터 몸담았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면서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입니다.
기자ㅣ공영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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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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