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고요.
검찰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수사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사회부 검찰과 법원 취재하는 기자를 저희가 초대했는데 지금 먼저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소송이 있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이혼할 때 미리 분할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소송인데요.
이 문제를 문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조금전에 나왔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은 장래에 받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미리 지금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라면서요?
[기자]
그렇죠, 말하자면 공방을 따지자면 지금 장래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방어입장이고요.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장래퇴직금도 포함된다는 게사실은 공격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98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걸 보면 미래에 나올 퇴직금은 이혼할 때 분할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수년 동안 그 대법원 판례가 지켜 졌는데. 지금은 사실 대법원 대법관들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혼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 시각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논제거리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자]
공개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어떤 논쟁이 될 만한이슈를 공개변론을 하는 거죠.
[앵커]
잠깐 들어볼까요?
[인터뷰]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대리인들의 변론입니다.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원고측 변론이었고요.
[인터뷰]
이상으로 쌍방의 모두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대학교수들입니다.
[인터뷰]
먼저 피고측 참고인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피고측이 어떤 입장인 거죠?
[기자]
지금 피고측이 말하자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주요쟁점에 대해서 약 15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시는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인터뷰]
장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장래의 퇴직급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94모57173판결은 장래의 퇴직금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모1533 판결 역시 원고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의 재산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론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먼저 장래에 퇴직급여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그 필요가 있더라도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는 사실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사실으로나 모두 가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에 필요성에 관한 부부입니다.
첫째,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이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재원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이나 피부양 가족의 수 등과 같은 생활보장적 요소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근로소득 얻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고 그 근무 시간 동안 그가 하지 못하는 가사노동,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의 행위를 다른 일방이 노무, 또는 금전의 형태로보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즉 퇴직급여는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
[앵커]
피고측의 참고인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데 원고, 피고가 지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러니까 원고측이, 그러니까 부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측이 남편이고요.
보통 생각할 때는 퇴직금을 남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교사라서 지금 퇴직금이 더 많고 남편은 연구원이라서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부인의 장래 미래 퇴직금을 나눠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 부인이 지금 피고가 되는 거죠.
[앵커]
쟁점을 잠깐 그래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시죠.
[기자]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퇴직금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피고측, 남편측 주장 보셨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후불임금입니다.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지금 원고측 주장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건 우리 법체계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률관계, 노후대책이 불안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이지도 않는 돈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얘기냐.
[앵커]
앞으로 받을 돈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혼할 당시의 돈의 가치로 분할할 건지 아니면 퇴직금이 나오는 시점의 돈의 가치로분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쟁점될 수 있고.
[앵커]
다시 한 번 피고측이 남편입니다.
[기자]
연구원이고 부인의 퇴직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남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요즘 양성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남편측 주장은 퇴직급여는 일종의 후불임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돈이다.
지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뭐냐하면 같이 결혼생활을 할 때 모은 돈은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나눠야 된다는 게 재산분할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동안 받았던 월급 그리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도 어차피 여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앵커]
이 소송이 이제 시작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과 나오나요?
[기자]
오늘은 공개변론은 1시간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아직 차후 재판일정은 잡아야 되는 거고.
공개변론이라는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냐,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야 되냐 많이 얘기를 하시고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몇 달 더 걸리는 거죠? 적어도 몇달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돈뭉치 사건, 점점 더 액수가 늘어나고 또 다른 데서 또 돈이 나오고 심지어는 공천헌금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요.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기자]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인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오고 가장 금액이 큰 게 아들 집에서 나왔던 6억원입니다.
지금 검찰수사의 핵심도 사실은 아들 집에서 나온 6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6억원이 보니까 지금 원화뿐만 아니고 엔화, 달러화까지 포함돼서 현금뭉치가 발견됐다는 건데 왜 아들집이냐.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연구실의 사무실을 박상은 의원이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여기 금고 안에 현금이 있던 걸 검찰수사가 시작되니까 아들집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아들 집을 먼저 압수수색해서 지금 그 돈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건데.
지금 의심되는 출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박상은 의원이 기업에서 받은 검은돈이다.
말하자면 후원금 법적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이 돈을 받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공천헌금이다.
최근에 6.4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때 당시 받았던 공천헌금이이번에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훨씬 더 커지거든요, 사건이. 이건 당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앞서 정치부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유승우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헌금 때문에 의원 제명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기자가 사실은 돈가방을 앞서 검찰에 가져와서 신고했던 이 운전기사가 많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상은 의원의 행적을 알고 있고 최근에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앵커]
요즘 큰 사건들 나오면 운전기사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자]
게다가 지난 주까지 실제로 일을 했던 운전기사고 차에 있던 돈가방을 가지고 검찰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선후를 보면 박상은 의원이 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먼저이기는 하지만 운전기자는 그당시 심적인 고통이컸고 위장병에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다 해서 갖고 갔는데 물론 운전기사가 이 돈이 공천헌금이다 말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운전기사가 어디 출처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한 게 어제 공식입장이었고 하지만 지금 박상은 의원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했던 보좌관들, 비서관들, 이 사람들이 박상은 의원한테 등을 돌리고 고발을 하고, 지금 그런 내부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왜 등을 돌린 거죠.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사건이 나온 건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장광훈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박상은 의원실에서 일을 하게 된 뒤로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 받았다.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네가 갖고 가지 말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후원금으로 내라는 강요를 받고는 자기가 불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 명세내역을 갖고 양심선언을 한 게 이미 4월달입니다.
물론 복잡한 게 이분도 사실구의원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당시에 기호가 구의원같은 경우 가나다 이렇게 붙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 이유없이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데 다를 받았다, 이거 때문에 결국 등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장광훈이라는 비서가 실제로 언론에도 고발하고 있고 박상은 의원의 검은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 중구동구옹진이 지역구고요, 재선의원입니다, 박상은 의원.
평소에도 구권을 쓰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기자]
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도 측근들에서 나온 얘기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서울에 있는 피부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 300만원도 현금으로 냈다.
그런데 그 현금을 봤더니 구권이더라.
[앵커]
옛날 1만원짜리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옛날 구권 보기 힘들죠.
요즘 자판기에도 안 들어 갈 텐데이 돈을 과연 박상은 의원이 쓰고 다녔느냐 이부분이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박상은 의원이 일부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썼다는 건 분명히 지금 지하경제의 화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구권 화폐가 쓰이고 있는데.
게다가 운전기사가 가져갔던 돈가방에 든 돈도 처음에 박상은 의원이 신고했던 건 2000만원이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3000만원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박상은 의원이 심지어 그 가방에 든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게 아니냐, 더더욱 검은 돈에 의심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천헌금이 아니냐라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술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인터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좀 들어볼까요.
공천헌금, 이번 지방선거 때 받은 의혹이 아니냐인데 들어보시죠.
권준기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보시죠.
이 화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인터뷰]
"공천 할 당시 후보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고안된다고 강압을 하면서(당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공천헌금은 후보자를 긴장시키고 긴장한 상태에서 별도로 만나면무엇인가 간접적으로 요구가 돼고후보자 입장에서는 긴장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갖다 줘야되는 실정이죠.
단체석상에서도 지금은 시즌이다.
공천장사 시즌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앵커]
저런 말을 박상은 의원이 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일방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앞으로 전개가 될지 전망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박상은 의원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게 해운비리입니다.
현재 유병언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운비리특별수사팀에서 박상은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지역구가 중구, 동구, 옹진구인데 여기가 인천항이고 선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은 의원의 이름이 실제로 선주들과 친밀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후원금이 쪼개기형식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원 출처, 3000만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6000만원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엔화, 달러는 밝히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곧바로 받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처는 나올것이다.
말하자면 따끈따끈한 돈, 현금에는 도장, 띠지에는 은행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어디 은행에서 나온 건지 확인해서 이 거액을 누가 인출한 건지 확인하면 어디서 나온 돈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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