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홍도 목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2014.10.02 오후 08:36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미국 선교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벌여 거액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자신을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미국 선교단체 사람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북한에 신도 천 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하고, 미국 선교단체에서 5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거액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건이 조작된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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