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허가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규현의 아버지 55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명동 6층짜리 건물 가운데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2, 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운영한 게스트하우스 건물은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지만, 이 가운데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층은 6층이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습니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을 한 층은 2∼3층입니다.
규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 부친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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