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 법원 판단은?

2014.12.24 오후 04:55
[앵커]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고용해 조기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허가 시간 이외에 영어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 제재를 받은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과 후에만 영어교육을 할 수 있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영어교육을 금지한 서울시 교육감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원 측은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다며 시정서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다시 유치원에 '기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참여해 영어교육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게 1년간 2개 학급과 교원 2명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측은 즉각 반발하고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은 영어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 담당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해 보조 역할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수업에서 보조 역할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유치원 학비나 영어교사의 급여수준을 볼 때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