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며칠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삼단봉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고속도로 터널 안입니다.
차가 꽉 막혀있죠.
119차량이 갓길에서 들어와 앞서 갑니다.
그런데, 119차량을 뒤따라 끼어드는 차량이 있네요.
얌체 차량이라는 생각에 운전자는 끼워주지 않으려고 앞차와의 간격을 좁힙니다.
이게 화근이었죠.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차 운전자가 삼단봉을 들고 차를 치며 위협한 겁니다.
잠시 보시죠.
앞에 차를 세운 남자가 다가옵니다.
'내려! 내리라고 이 XX X아! 야 죽고 싶냐?'
(도로에서요. 어떤 차가 차를 막고 유리창 부수려 그래요.')
'죽을래 이 XX야! 죽고 싶어?'
위협을 당한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정도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의견을 듣고 싶어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삼단봉으로 차를 내리친 운전자,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며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너무 커진 탓일까요, 가해 운전자를 조사한 경찰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누리꾼의 의견과 달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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