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조자에게 기밀누설..."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2015.02.04 오전 09:39
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정보관이 협조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 관련 정보가 북한 간첩에게까지 넘어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국정원 직원 최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최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해 국정원이나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누설한 만큼,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최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주일 한국대사관으로 파견된 최 씨는 황장엽 씨의 방일 일정이나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 관련 정보 등 국정원 내부 정보를 북한 관련 협조자에게 여러 차례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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