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빼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관련 서류를 모두 수사기록에 포함해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뒤, 상해진단서와 녹취록 내용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로부터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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