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를 2천여 개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도시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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