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 원 가운데 6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은행 계좌 잔고증명서의 은행 직인을 도용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위탁받은 992억 원 가운데 추가로 횡령한 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포스코가 전 회장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사들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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