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부분 병원 구두로 지시...책임 가릴 근거 없어

2015.06.24 오전 06:15
[앵커]
평택성모병원과 보건당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문건 없이 구두로만 지시가 이뤄졌기 때문인데, 다른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박한 경우라도 구두로만 지휘가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뿐 아니라 손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동 폐쇄 문제를 두고 평택 성모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근거는 없습니다.

구두로만 지시가 오갔기 때문입니다.

[평택성모병원 관계자]
"담당자가 역학조사관만 왔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결정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다른 고위 간부하고 전화 통화를 연결시켜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이뤄진 지시는 평택성모병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든 절차들을 문서로 하지 않아요."
(격리 병동 조치는 중대한 사안 아닌가요?)
"아니에요. 코호트 격리 병동으로 지정되는 것도 거의 한참 늦게 격리 끝나갈 때쯤 공문이 갔어요. 아산병원이나 대청병원, 건양대 병원 등... 똑같아요. 동일한 기준이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처럼 긴급한 경우는 구두 지시가 우선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이런 일이 터지면 책임 소재 (문제)가 나와요. 녹음 안 해놓으면 속된 말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문을 시행하든지 업무 연락을 해 놓든지 이런 절차를 보통 밟죠."

이미 당국과 병원 간 공방이 오가는 데서 보듯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환자들이 방역 체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했을 경우 정부가 병원 측에 문서 등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문서 내용을 통해서 정부의 과실을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만큼 근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세밀한 지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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