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선, 가정문제상담 전문가/ 양지열, 변호사
[앵커]
한 달 용돈 10만원.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용돈으로 10만원을 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이혼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받아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님으로 만나 남이 되는 이혼. 물론 부부 당사자밖에 모르는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정 해체 가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혼율 OECD 아시아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한 달 용돈 10만원,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정문제상담전문가이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용돈이 10만원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면에 담긴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패널이 남녀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하고요.
먼저 이호선 교수께 묻고 싶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개요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10만원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혼 4년차에 접어든 직장인 A씨가 있었는데요. 이 A씨가 결혼해서부터 모든 월급을 아내한테 갖다준 겁니다. 다 준 거예요.
다 갖다주고 나서 용돈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이 정도로 받았고, 용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본인이 짬이 날 때마다건설현장에 가서 자투리 돈을 벌어서 그걸 용돈삼아썼던 것 같아요.
[앵커]
더 안 줬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그렇죠, 더 주지는 않았고 나머지 돈은 외부에서 벌어온 건데 그렇게 살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폭설이 내린 겁니다.
폭설이 내려서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날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랬던 거예요. 나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당신이 없었고 왜 당신은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나 너무 속상하다, 화가 나서 친정으로 아내가 가버린 겁니다.
가버렸는데 가버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 남편이 어떤 일인지 몸이 안 좋아져서 구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토가 일어나서 아내한테 신용카드도 없었나 봐요.
전화를 해서 나 몸이 아프니까 10만원만보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내가 이걸 안 보내준 겁니다. 아내가 안 보내주니까 그래? 그러면 좋아. 나도 화났어 그래서 문자로 이혼하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데 그 사이 과정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걸 요청하면서 남편이 집에 전세로 들어있던4000만원을 꺼내서 이사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쓰고 3800만원을 아내한테 보내면서 이 돈 중에 2800만원이 지금 은행 대출문제로 걸려있으니까 2800만원을 갚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안 갚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이혼 신청이 들어갔는데 1심에서는 기각된 거예요.
이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이야기가 됐던 거고 2심을 갔더니 2심에서 나온 결론은 아내는 경제권을 모두 남편이 아내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렇다고 남편은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은 허하지만 다만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난 거죠.
[앵커]
이게 1심에서 기각된 게 2심에서 뒤집힌 거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적용을 했을까요?
[인터뷰]
원래 우리 법은 한쪽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 이혼사유도 돼 있고 그래서 1심에서 보니까 용돈을 10만원만 줬다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딱히 그걸로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본 거예요.
2심 법원이 보니까 이게 돈 10만원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돈 10만원 준 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걸 서로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인다. 이 정도의 어떤 상황에 이르렀으면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쪽이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정말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오기로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것처럼 본다라고 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1심에서 2심이 바라보는 시선이 1심은 용돈 10만원에 둔 것 같고 2심은 그 이면을 둘러싼 이미 파탄난 가정을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용돈 10만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일단 주말은 뺀다고 보면 하루 5000원 정도거든요.
하루 5000원 정도면 밥 한 끼 사먹으면 다 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적은 비용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저축을 같이 부부가 함께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러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돈을 같이 우리가 저축하자. 한마음으로 돼서 똘똘 뭉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후에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건 위자료로 왜 5000만원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왜 위자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지 법원의 판단도 궁금하고 먼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위자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 정신적 피해보상이 낮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10년, 20년을 살아서 남편이 외도라든가 폭행을 했다든가 그래서 아내가 정말 정신적 피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법원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왜 5000만원을 청구했을까는 저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앵커]
전셋값이 4000인데 5000만원을...
[인터뷰]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결혼 생활 4년 정도 가졌던 것들이 내가 정말 정신적 피해라도 보상받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 생각을 하시고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청구를 하신 것 같고 왜 이러면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줬냐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아내가 10만원 준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남편도 그러면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못 살겠으니 어떻게 해 달라라는 식으로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앵커]
이호선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0만원,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결혼하셨나요?
[앵커]
했죠.
[인터뷰]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앵커]
저는 딱히.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계산 안 해 봤는데 10만원으로도 만약 목표가 있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인터뷰]
10만원이 얼마나 적으시는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걸 보면 우리가 2심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였는가 그게 아니라 돈 이외에 사실은 우리가 돈이 적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고, 내 배우자도 알뜰하게 살고 우리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어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돈을 적게 줬다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부분의 나머지를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나가는데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배려라고 할 때 그 배려를 전혀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도 화가 난 줄은 알지만 이 화가 난 부분을 쌓아두고만 있었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 그 판결에 핵심에 들어있는 건데. 이 부부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는 돈을 5만원 더 주고 10만원 더 주고가 아니라 왜 대화하지 않았는가. 왜 사랑으로 서로를 발견하려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용돈 10만원에다가 핵심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부에게 사랑은 남아있었는가, 이 부부가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무게를 잰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무래도 남편분이 용돈이 부족하니까 극단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건설현장 노동일까지 하면서까지 와이프에게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무래도 변호사이시니까 이런저런 이혼 사유들을 보시면서 대화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이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화 부족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상황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 같은 경우 20대 중반의 부부죠. 23, 24살에 만나서 4년 했으니까 20대 후반에 이르렀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아내도 아내도 어떤 이유에서 10만원을 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겠죠. 중간에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을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극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두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앵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제불황률 때문에 이혼율도 높아진다 이런 조사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지금 핵심을 저희가 놓고 볼 때 용돈이 적어서 이혼까지 갔다, 어쨌든 주요 소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간에 판례가 남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용돈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이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다면 이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판사가 여성이었어요.
여성 판사였는데 여성 판사가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러 부분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남편의 이야기와 아내의 이야기를 저는 같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에는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10만원 용돈을 받았던 이 남편이 월급이 얼마였는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앵커]
20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이게 100만원 중 10만원하고 200만원 중 10만원 차이가 클 겁니다. 또 400만원 중 10만원이라면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의 핵심에는 10만원, 용돈 적었다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핵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남편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아내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배려라는 것이 함께 구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 중에 한 문제가 아주 생겨서 그 문제가 가정생활을 파탄낼 지경이 된다면 이건 앞으로도 이혼의 가능성이 사실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문제도 있지만 이 판결은 다분히 배려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결국 돈 문제라는 게 경제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있는 이혼사유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 문제는 사실은 이혼사유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경제적 문제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법적 이혼사유라는 데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부분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다만 그 경제적 문제를 두 사람이 배려하고 소통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본다. 1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10만원을 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법이 강제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앵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인터뷰]
높죠. 지금 특별히 4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이혼이나 아니면 결혼한 지 20년 혹은 30년이 넘은 황혼이혼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특별히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신혼이혼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2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9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위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혼의 사유가 뭐냐예요. 우리가 이혼의 사유를 알면 그리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혼율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외도 때문이다, 성격차이때문 이다.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였다면 지금은 2012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외환위기 넘어가면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기혼자들의 답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들을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은 이혼을 점점 늘어날 거고. 실제 주변에 보시면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해요.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같이 꾸리고 이런 집들이 주변에 보면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불안정한 가정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이혼으로 갈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례들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규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정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나 정부에서나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인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혼숙려기간제도,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율이?
[인터뷰]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혼숙려제도라는 건 도입했을 시점 당시에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정확히 낼 수 없지만 별 도움은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원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부부 사이에 사실 제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또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되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술로 사는 거라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부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돼요.
한번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여러 새로 신생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기존 부부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교육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전통적인 결혼을 하던 시대와 달리 수명이나 건강이나 경제 구조나 사회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결혼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뀐것에 맞춰서 결혼제도 자체가 바뀔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문제상담전문가이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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