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훔쳐 본 남성 '무죄'...이유는?

2015.09.22 오후 07:32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성,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사건은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35살 남성이 화장실에 가는 26살 여성을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옆 칸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엿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였습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성이 범행을 부인한 걸까요, 아니면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남성의 항변이 재판부에 통한 걸까요. 모두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사건의 쟁점은 화장실의 종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이 술집 주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술집을 찾은 손님만을 위해서 설치한 만큼 공중 화장실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당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 못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남성이 전적으로 모든 게 무죄가 된 게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는 유죄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특례법이 무죄가 된 거죠?

[인터뷰]
성폭력 특례법에 나오는 성적 목적의 공중화장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공중화장실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가 2개, 남자 좌변기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여자 화장실도 좌변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5개 만들라는 겁니다. 남성 소변기 2개, 좌변기 3개인 것처럼 여성화장실도 좌변기를 5개를 만들어라, 최소한 동등하게. 그러니까 행복추구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가 그 술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는 화장실은 그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그 종류의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성폭력 특례법,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중관리실에 관련된 법률,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주체.

누가 만든 공중화장실이냐라는 부분은 국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개인도 만든 것도 또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개인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디에 체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 처럼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도 급하면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볼 때도 있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확대해석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무래도 너무 범위를 좁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에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형벌을 줄 때는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판결이 좁게 본 판사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에서 '공중'자를 빼고 모든 화장실에서 이런 짓을 하면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거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인터뷰]
성폭력 특례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아예 바꾸면 이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법률적 미비라고 봐야 되겠죠. 법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남자가 된 게 자꾸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조물 침입죄는 적용했어요.

[인터뷰]
건조물 침입죄는 말이 건조물 침입죄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복도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화장실 같이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간에 머물 때는 그 사람만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이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걸 다 건조물로 봅니다.

주거침입죄로 봐서요.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무슨 화장실이 주거침입이냐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양 변호사님이 항소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건조물 침입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인터뷰]
무죄는 절대 아닙니다.

[앵커]
공중화장실, 이거는 더 엄벌에 처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건 공중화장실이든 어디든 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몰래카메라 사건도 일어나서 전국이 정말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게 어떤 장소가 됐든 간에, 예전보다 이런 장소의 개념이나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없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든 못하게 막아야 되죠.

[인터뷰]
이거는 판사님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엄격하게 해석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살겠어요?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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