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 계획 없어"

2015.10.20 오후 01:4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 채권 가운데 갚지 않은 나머지 천7백여억 원을 갚아, 사실상 모든 채무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양은 출자 전환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 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동양의 인수합병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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