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앵커]
남편을 사실 성폭행한 겁니다. 성폭행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된건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체 이 부부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이 부부가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여성분이 사기혐의가 있으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점점불화가 생기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는데한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었죠. 그래서 이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앵커]
소송중이었다가.
[기자]
그래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불렀는데 그당시에 다른 남성분도 그 집이 있었어요. 그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기사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이 남자와 함께 남편을 감금을 한 거죠. 제압하고선 남편을 이틀동안 감금하면서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이 파탄난 이유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이혼소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 파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진술을 하라며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이틀동안 감금했고 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아니, 좋은 진술 받아내려면 자기가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려면 그러려면 성폭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폭행을 하려고 한 나쁜 의도, 왜 성폭행을 해야 자기가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혼소송 중에 악화되기 마련이고 감정악화되는 상태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진술이란 당신에게 가정의 파탄 이유가 있다고 진술해라. 이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래도 협박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겠죠. 폭행의 일환으로 남자를 좀더 제압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건 아닌가요? 우리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인터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여성분이 의도하려는 목적이 당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은 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에게도 이혼하려는 목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남편을 강제 성폭행한 부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간죄가 강간죄 객체죠. 피해자는 여성만 될 수 있었어요. 얼마전에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도 들어갔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부녀자였는데.
[앵커]
부녀자를 성폭행한 경우였죠.
[인터뷰]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돼서 남자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떤 사람을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강간죄 주체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남자도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 예전에는 부부사이에는 강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함께 같이 관계를 가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사이에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부부도 강간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굉장히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남자도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있으면서 또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부가 아닌 남성성폭행.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얼마전에 실제로 여성과남성이 함께 같이 공모를 해서 여자를 성폭행해서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로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재판에서...
[앵커]
여성이 여성을 성폭한 것도 인정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을 같이 받았었는데 그 재판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는 여자라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여자가 피해자와 함께 같이 잠도 잤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약은 아니지만 수면제를 같이 먹고 같이 잠이 들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강간죄로 기소가 되었던 이 여성도 같이 강간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무죄가 났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부부간에도 판결 이후에,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이후에 그런 걸 악용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남편한테 억지로 또는 지금의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입니다마는 부인한테 억지로 이런 게 재판에 있어서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사실 모든 제도는 악용의 우려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강간 인정된다면 강간 인정이 된다면 위법한 행위고 형사상으로 기소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산정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성 관련된 범죄에서는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성폭행만 인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성희롱은 아니겠습니다만. 성추행, 이건?
[인터뷰]
그러니까 부부간에 강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부부간 강제추행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남편이 그냥 피곤하거나 부인이 피곤해서 혼자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싶은데 자꾸 땐땐땐 이러면 성추행이 가능하군요?
[인터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부라고 하고 새 날개를 꺾어서 내 둥지 안에 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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