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 아파트 화재 대책 속속 마련..."대피 매뉴얼 마련"

2015.10.30 오전 05:01
[앵커]
1992년 이전 승인 신청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 피난 설비 규정이 없다는 YTN 국민신문고 보도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60%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가 노후 아파트 화재대피 매뉴얼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복도에서 흰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외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물을 뿌리기 시작하고, 소방차량이 도착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주민을 고가 사다리로 구출해 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실시한 화재대피 훈련입니다.

YTN 국민신문고는 지난 22일 전체 아파트의 57%, 6만7천 세대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의 경우 특히 아파트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량칸막이나 피난구 등 피난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1992년 10월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 대피 매뉴얼에 피난시설이 없는 노후 아파트의 대피 방법을 싣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욕실을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옥외 피난 사다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홍기, 강남구청 안전교통국장]
"아파트 세대 내에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파트 화재 대피훈련을 해 주민들이 안전 인식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92년 이전 지어진 전국 아파트가 전체의 24%에 이르는 만큼 화재 대처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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