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 남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종용하고 이미 법정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언론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월 18일 새벽, 지인의 아내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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