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분서주] 중고 직거래 오픈마켓 '먹튀' 기승

2016.02.11 오전 07:53
■ 홍성욱 / 사회부 기자

[앵커]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내놓고 거래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요즘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오픈마켓에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고 쉽게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홍성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픈마켓, 좀 생소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것입니까, 오픈마켓이라는 게.

[기자]
먼저 오픈마켓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칭합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앵커]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죠?

[기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픈마켓의 국내 사이트는 쥐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가 있는데요. 범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판매자로 해당사이트에 등록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기가 발생하는 거죠?

[기자]
범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나?

[기자]
그렇습니다. 사기범은 이런 부분을 노린 겁니다. 누구나가 알만한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이나 11번가, G마켓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믿는 것이죠. 사기범은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30만 원이나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물건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유명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B 씨 : 일단 (유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등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가지게 됐죠.]

[앵커]
그런데 유명 인터넷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는가보다 하고서 그 사이트를 믿고 보통 사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 수법을 알아야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들으시고 같은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올려놓고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남아 있는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판매자에게 전화해줄 것을 공지했습니다. 소비자가 전화하면 바로 직거래를 유도했는데요. 유명사이트 판매자로 등록된 것만 믿고 소비자들은 물건값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한 겁니다.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가 확인된 것만 20명에 달합니다. TV와 냉장고 등 100만 원 안팎의 고가의 가전제품이라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판매자의 사무실 주소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일반 가정집이었고, 사무실도 가짜였습니다. 현재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점을 담당하는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로 전국의 피해 사례가 모이고 있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제할 때 그 안에서 카드결제하고 되는 게 아니라 따로 계좌입금을 요구를 하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보통은 다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계좌입금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군요?

[기자]
사기범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사이트들 대형 사이트가 아닙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연결만 시켜줬으니까 책임 없다.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기자]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사기범을 판매자로 등록시켜주고 등록 수수료를 받은 건데요.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직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 모두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픈마켓 운영 업체 관계자 : 저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셨으면, 저희도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릴 수 있지만, 판매자와 직거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업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거래 유도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거래 금지 공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이트라도 오픈마켓에서 직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성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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