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여교사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 여성이 취업 청탁을 하려다 실패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3년 12월, 기간제 교사 34살 A 씨에게 정식 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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