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든 여신도 성추행한 30대 신부 벌금형

2016.04.28 오전 07:44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사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3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 참가한 뒤 주일학교 교사인 A 씨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A 씨가 잠들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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