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음주운전 의혹 이창명 징역 10개월 구형

2017.03.23 오후 06:28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서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갔을 뿐, 도망친 게 아니라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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