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굉장히 위험한 상태"

2017.08.10 오전 11:21
■ 방송: YTN 뉴스톡
■ 진행: 정찬배 앵커
■ 출연: 서정욱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최준희, 외할머니 학대 폭로부터 입원까지
- 경찰, 故 최진실 딸 최준희와 2시간가량 면담
- "경찰 조사로 파국 아닌 탈출구를 원하고 있다"
- "최준희, 모든 것 말했다" 오늘 경찰 조사 마쳐
- 정신과 전문의 "최준희, 굉장히 위험한 상태"
- 최준희, 이영자 도움 속 심리치료 위해 입원
- 아동 학대 사실이라면, 제3자 후견인 지정 가능

◆앵커> 정신과 의사가 최준희 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문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최준희 양의 자살 및 자해 시도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사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게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부모님, 외삼촌까지 다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요. 저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까처럼 경찰보다는 저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심리전문가 이런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뭔가 치유하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영자 씨가 최진실 씨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희 양 입원할 때 보호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이영자 씨나 최진실 씨와 가까웠던 분들이 준희 양을 법적으로 공식적인 위치에서 보살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방법은 있죠. 민법 940조를 보면 후견인의 변경 제도가 있어요. 뭐냐하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뭔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또 신청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가정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최준희 양을 면담해서 과연 할머니하고 도저히 외할머니하고 살기 어려우면 변경하는, 지금 후견인에 제한은 없어요. 누구나 삼촌 이내 혈족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영자 씨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앵커>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아무 제한이 없어져서 누구나 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최준희 양이 누구하고 살고 싶다, 후견인을. 그러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심의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앵커> 최준희 양도 파국보다 탈출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인터뷰> 탈출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후견인의 변경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할머니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부모와 외삼촌마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말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준희 양에 학대행위나 가혹행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적 차원에서 내버려둘 게 아니라 격리라는 것,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국을 맞기보다는 한쪽을 탈출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외할머니도 상당히 큰 아픔을 겪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으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외할머니 입장도 들어보는 게 이 사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터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일단은 먼저 준희 양의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했지만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사실관계인지 확인하려면 외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외할머니는 당연히 훈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외할머니가 알고 있고 준희 양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공정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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