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일노조 두고 새 노조 대표성 부여...문제없어"

2017.11.21 오전 09:36
단일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인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여러 노조를 둔 회사라면 기존 단협 창구였던 노조의 대표성이 2년 동안 보장되지만, 단일노조였다면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K사는 지난 2013년 회사 내 유일한 노조였던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사에는 'K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새 노조가 설립됐고, 회사는 전체 노동자 과반수가 노조원인 새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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