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후보 '비방 포스터' 진보정당원 2명 벌금형

2017.11.24 오후 03:06
19대 대선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진보성향 원외 정당의 20대 당원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26살 이 모 씨와 평당원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목적이 사드에 대한 여론 형성이더라도 해당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며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명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132장을 광화문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기단에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드 국내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대선 후보들을 포스터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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