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배에게 뜨거운 찌개 끼얹어 화상 입힌 20대, 징역 2년 6개월

2018.02.22 오후 02:00

여자 선배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3도 중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29일 A(27) 씨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선배 B 씨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었다. 그는 자신이 젓고 있던 국물이 튀어 B 씨(29)가 "뜨겁다"며 언짢은 반응을 보이는 것에 기분이 상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왼쪽 어깨와 다리 등 신체 표면 10~19%에 3도 중화상을 입었다. B 씨는 치료를 위해 피부 이식을 포함해 7차례의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무자비한 범행을 해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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