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조작' 드루킹 "모든 혐의 인정"...검찰 "동기 추가할 것"

2018.05.02 오후 10:13
[앵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업무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49살 김 모 씨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앞서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등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한 비판적 댓글의 공감 수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공감 댓글을 손으로 클릭하는 것이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업무방해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가 크지 않았으니 선처를 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정국 / '드루킹' 사건 변호사 : 로그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하고 공감 댓글에 하나 아이디 한 개씩 클릭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에 검찰은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김 씨 측과 각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첫 재판을 15분 만에 마무리 지으며, 2주 뒤 다음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높은 관심을 받는 사건임을 반영하듯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일부 방청객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쳤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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