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계식 주차장' 사망사고에 무죄 선고

2018.06.11 오전 09:32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장치를 조작했다가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밤에 주차장 깊숙한 곳이 어두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안에 있던 40대 여성을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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