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CCTV 열람 논란으로

2018.07.28 오후 04:37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주 동안 계속 뉴스에 후속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사건이었죠. 11개월 된 아기를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운다고 하면서 눌러 죽이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 설치가 돼 있는 CCTV를 분석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구속된 59세 보육교사가 이번에 사망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 4명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잠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비슷하게 그러한 학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11개월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보통 제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그 시간에 보육교사들이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계같이 딱딱 그 시간 되면 자고 또 일어날 시간 되면 딱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자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가 쉬면서 옆에 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59세의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듣기로는 원장이 자기 쌍둥이 언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도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보육교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가 원장의 동생이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도 있었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지금 동생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방치를 했고요. 언니가 학대하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한 건에 있어서는 원장도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고 다리를 잡고 그리고 학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세 아이를 죽게 만든 언니는 아동학대치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장은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닙니다. 또 비슷한 유사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20일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가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학대 받은 원생이 5명 정도인 줄 알았더니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1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학대 행위가 보육교사들에 의해서 약 30여 차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교사 등 3명을 피고소인 대상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여죄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하여튼 사회적으로 파문이 크게 일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3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아동학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3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 많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2007년에도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민이 사건이라고 해서 23개월 된 아동이 그 당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마 이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성민 군이 소장이 파열돼서 그다음에 복막염이 되고 나중에 패혈증이 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인 혐의로 사실은 기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살인의 증거는 없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린이집 원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남편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도 불거지고 하면서 어쨌든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은 청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글들인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처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아까 성민이 사건 같은 경우도 부검이라든가 법의학자들이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의율을 상해치사죄로 의율이 됐는데 그때 과실치사로 해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성민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처벌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된 것인데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앵커]
공소시효는 끝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데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다시 특별법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조계에 있는 또는 재판부에서도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원을 해 달라, 또 법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위에 알리고 그리고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이 성민이 사건을 재수사를 해서 다시 처벌을 할 수 없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정판결이 나면 확정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든 항소심에서 끝나든 난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것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판결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심은 인정되지 않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뭐냐하면 이 심리가 끝나고 나서 다른 그때까지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만 되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 그런데 그때도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 됐는데, 상해치사죄가 말이죠. 지금은 새로 증거가 나올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때까지 낼 수 없었던 증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심리가 끝나고 나서 새로 발견된 증거여야 되지 그 이전에 있었던 증거를 검사가 잘못해서 증거를 발견 못했다, 그런 증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재수사해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개정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나 성민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수사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 국민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강서구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요. 보면 2년 전에도 충북 제천에서 비슷하게 보육교사가 아이를 잠재운다고 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다음에 어린이집 CCTV도 달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뷰]
그게 통계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에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총 18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보시면 302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64%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입건된 그런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2015년에 262명인데요.

2017년에 505명으로 늘어서 3년 동안 약 2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통계를 통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양적인 증가냐, 아니면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고가 더 늘어났고 또 CCTV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평소대로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CCTV에서 그 증거가 더 확보된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공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일종에 하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CCTV를 달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기존에 관련 법 제도도 있고 그것을 또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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