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96살 이 모 씨가 일본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일본기업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이 씨에게 노동을 시킨 점을 고려해 위자료 5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1944년 9월부터 1년 동안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에서 방파제 보수공사 일을 했지만, 일본이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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