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다운. 34살이고요. 그리고 얼굴은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난 20일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얼굴을 가렸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다운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오늘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될 때는 얼굴을 가렸던 방금 봤던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온다고 하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수정]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지금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국은 얼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 지금 공개되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나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최근에는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도 신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고 지금은 법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특정한 아주 강력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죠, 인권 보장 때문에.
그렇지만 설령 무죄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국민적인 알 권리 차원이 있고 또 다른 사실을 다툴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정말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사실상 유죄에 가까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 내부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며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가 됐고 실제로 특강법에 그 법이 들어간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전인 2008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령 이 사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성범죄알리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다만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인터넷에 퍼 올린다든가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에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어떤 신상을 조두순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게 신상공개가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공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동 과정에서 보면 김다운이 자신이 죽인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아마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이수정]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공범 3명이 같이 침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범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듯이 그들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사실은 했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중국에 아마도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공범들이 지인,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망을 시킨 게 아니다. 인명 피해를 낸 주범은 저 김 씨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크게 다투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살인죄 전부 다 다 입회를 했던 거니까. 지금 혈흔이 묻은 신발이나 이런 것들 현장에 있었던 증거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저렇게 죽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김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양형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판 중에도 다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전에 김다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살펴봐야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지금 아마 경찰에서 이제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유에 이 사람의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아마 저변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리고는 2009년도에 도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8년, 그러니까 2017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트 사업 이전에는 대학과 대학원까지를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동종 전력 같은 건 전혀 있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유학 생활 동안 무슨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이 공개되면 아마도 그와 같은 사안들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도대체 왜 그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사기 사건의 그러한 피의자의 부모를 왜 사망에 이르게 이런 식으로 일을 전개를 했느냐. 사실은 동기와 연관에서도 상당히 미국 생활이 뭐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일단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탐정 행세를 하면서 이희진 씨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1년 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밝혀야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희진 씨 부모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이희진 씨 피해자 모임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제보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만나자 해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이 없다가 지난 어떻게 보면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이희진 씨 어머니 돈을 보내면 당신 받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모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이희진 씨 부모 차량에다가 위치추적기, GPS도 부착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희진 씨 피해자 모임 대표한테는 본인이 드론을 통해서 이희진 씨 부모 집을 띄워서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그 범행이 최근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범행의 동기나 최초에 계획을 밝히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간접적인 증거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이희진 씨 부모의 주식 피해자들을 만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의 유력한 견해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른바 로빈훗 내지 임꺽정과 같은 의적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희진 씨 부모를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희진 씨 피해자 모임한테 해서 이희진 씨 엄마 돈이 있는데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앵커]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최진녕]
그렇죠. 본인이 계속 아주 악당을 정의를 구현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범행의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것은 추정이고 여러 가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한 가능성도 좀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다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희진 씨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수정]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돈을 건넨 흔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나 이런 것은 확인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그 이희진 씨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가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범행동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슈퍼카, 여러 가지 슈퍼카들을 판 그 대금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고 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것은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실제로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길 때 죄명이 강도살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이 뭐냐. 아까 얘기하신 부가티 베이론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억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돈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원에 매매가 됐다라는 의혹, 얘기가 있고. 다만 실질적으로 산 사람은 20억에 했다고 해서 그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미스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5억 원 돈가방에 계약서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중국 교포들이 다 가지고 가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범행을 했던 사람에게 준 다음에 범행했던 사람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2억 5000만 원은 경찰에 그것을 신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돈의 행방 그리고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것이 팔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면 어떤 식으로 그 돈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아내려고 했는지 아시다시피 10억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추가적 범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어떤 강도살인 내지 살인의 예비음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조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진녕]
당연합니다. 지금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살인보다 더 높습니다. 살인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는 강도살인과 같이 중대범죄의 결합범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또 무기징역 이상 또 가중할 경우에는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또 피해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닌 부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적엉도 1심에서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1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지금 김다운을 변호하기로 했던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꽤 많은 범죄 수익을 사실은 이 사람이 착복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 2억 5000만 원은 어머니가 이거를 아들이 맡겼는데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제 반환을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돈 중 상당한 액수가 아마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범죄자가 거둔 범죄 수익으로 수임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 사람을 변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변호사와 피의자 간에 범행 동기 같은 것을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경찰에 의해서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계속 변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다운이 변호사에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 변호인으로서는 그걸 변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신뢰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최진녕]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선 변호사가 없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사선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재판에 들어갈 때까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담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바꿔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알고 봤더니만 나한테 준 수임료가 살인 범죄로 얻은 그 돈으로 나한테 수임료를 줬다는 그 부분에서 변호사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실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전부 다 반환하면서 어떤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딱 잡아떼다가 진술을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는 그 이유만으로 했다기보다는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어떤 수임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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