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함께 일하던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됐죠. 이 사건과 관련한 여성 2명, 또 최근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을 향한 범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들 모두 모아서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지환 씨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또 성폭행 혐의로 엊그제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강지환 씨의 모습부터 보고 오실까요?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 (기억나는 것 없다고 하셨는데 성폭행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스태프들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
[앵커]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묵묵부답인데 법원이 구속까지 내린 판단 근거가 있겠죠.
[전지현]
구속을 할 때는 일단 청구요건이 있는데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주거의 부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에요.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고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데 여성들의 진술을 들어볼 때 진술이 2명이 다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강간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소명 단계에서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 자체로도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술에 취해서 만취했을 때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거나 블랙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부터 10까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드물고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 만취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범행을 부인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경우에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충수가 되어 구속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강지환 씨는 자기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계속 부인을 하고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아요. 기억이 없다는 건 부정하지도 않는 거고 긍정하지도 않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거기서 하는 모든 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상황이 다른 것은 이것은 긴급체포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고소를 해서 이것이 소환돼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경찰관이 봤을 겁니다. 봤고 그 전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도 채취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한들 그 얘기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목격 부분이 다르게 되면 이것은 본 재판 들어가서 본인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역시 지금 상태로서는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사실 모른다라기보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야지 재판 전략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전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강지환 씨 DNA 검출 여부. 지금 다 채취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목격자나 물론 피해 여성들이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전지현]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하면 범행 현장을 찍는 CCTV라든지 녹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의 경우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단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 이외에 일종의 어떤 정황증거들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 정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DNA 채취 결과를 조금 이따 봐야 되겠지만 다른 여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단 성관계를 했다고 나오면 그게 합의에 의한 거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차 여기가 회식 장소였고 또 1차 회식 장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 회식 장소에서 여자들이 강지환 씨 집으로 가게 된 경위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지환 씨가 가자고 먼저 강권하거나 요구를 했다면 이걸 일종의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고 또 평소에 여성들과 강지환 씨와의 관계를 봐야 될 텐데 특별히 원한을 갖거나 그럴 관계가 없으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에도 무게가 실린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소에 여성들과 강지환 씨의 대화 내용도 봐야 되는데 전혀 직무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에 의해서 간음을 했다, 이런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같이 지냈던 동석했던 지인들이나 여러 가지 진술 등을 통해서 오고간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상황 플러스 더 구체적인 상황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당할 때 그 상황에서 경찰관한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상황과 피해자 몸에 남은 어떤 여러 가지 증거가 DNA만이 아니거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간을 당했을 때 상처가 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양태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국과수의 데이터에 요즘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판 중에 제출이 될 텐데 사실 구속영장이 나오게 된 근거도 사실은 그 부분을 흔히 말하는 경찰에서 정확히 어필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플러스 이 증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다가 이번 사태가 빚어지면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해당 방송국,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강지환 씨에게 손해배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배상훈]
계약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주요 배우 같은 경우 계약을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반사회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얼마 정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소속사와 제작사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나온 게 없다면 일반 관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 정도의 방송사하고 했다고 하면 계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달라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지환 씨가 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피해 여성들에게 미안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 (피해자들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댓글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니 오빠로서 미안하다. 결국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한 사과보다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전지현]
저 인터뷰가 영장심사 끝나고 나오면서 찍은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저 인터뷰 내용을 판사가 봤으면 영장을 발부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어떤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댓글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저기서 오빠라는 말을 언급한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어떤 연인관계나 아니면 혈연관계가 아니면 누구한테 오빠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마다 성격은 있겠지만. 그런데 남자들이나 강지환 씨가 오빠 이렇게 할 때는 이 여성들한테 내가 어떤 선망의 대상이고 내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넘어올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의 인터뷰는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 사과를 하고, 오빠로서 사과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가해자가 아니라 오빠로서 사과를 하면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판사도 만약에 이걸 봤다면 저는 결코 유리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강지환 씨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악의적인 추측들을 하면서.
[배상훈]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이런 추측들이라는 것이 혹시 꽃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왜 거기까지 가서 술을 먹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술자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스태프들 술자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여성이 왜 술을 먹냐 하는 비난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상에 그런 부분의 악의적인 추측들이 대단히 도를 넘고 있고 특히 신변, 직업이라든가 나이, 이름까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 피해 여성들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강지환 씨가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댓글에 대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본질을 벗어난 그런 사과를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지금 해 주셨거든요. 강지환 씨가 영장 발부 후에 체포가 아닌 긴급체포를 당했기 때문에 아까 피해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황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지현]
이게 조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일날 오후 10시 몇 분경에 경찰에서 체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강지환 씨랑 여성들을 분리해서 여성들을 각각 분리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두 명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여성들의 의도나 가게 된 경위,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런데 유명인 사건이니까 억측이 있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지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최근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 여성에 대한 억측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배상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또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지만 남성, 가해자의 이전의 아내분 관련된 분 같아요.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온 상태에서 그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개인 신상 공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것, 가정폭력의 심각성이고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지, 그 가정사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거,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보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퍼뜨리는 심리,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지현]
이거 실험 결과도 있어요. 똑같은 사진을 보여줘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걸 달리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이 남성한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 본질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을 세 번째 했다고? 그러면 내가 전 부인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본인의 심리에 투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해외 이주여성도 이런 적이 있었어, 이것도 그럴 거야 하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이 근저에는 피해 여성이 이주여성이고 그다음에 또 여성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자에 대한 우월감, 누르고 싶은 심리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허위의 말을 퍼뜨렀을 때는 법정형 자체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명예훼손 정도는 원래 벌금형 정도로 넘어가고 초범이 아니거나 정도가 심할 때 집행유예 정도를 내리는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퍼뜨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글로 쓰거나 유포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정폭력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개그우먼 김숙 씨가 스토킹 피해자가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누리꾼, 결국 고소했는데 구체적인 혐의가 뭔가요?
[배상훈]
김숙 씨가 출연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서 약간의 김숙 씨에 대한 악의적인 형태의 댓글들을 계속 달아왔나 봅니다. 벌써 그게 꽤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집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 괴롭힌 행동이 되겠죠. 그 두 부분을 소속사 측에서는 일벌백계한다고 해서 지금 고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동시 소속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냈는데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근거는 뭐고 만약 인용된다면 처음에는 악플러에서 결국에는 스토커까지 됐는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전지현]
이런 경우에 김숙 씨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일단 이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걸 인용하는 근거는 벌써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김숙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집앞까지 찾아오고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그 내용은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아라, 문자 보내지 말아라, 전화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SNS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1회 어길 때마다 얼마의 벌금을 징수한다랄지 같이 명시가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김숙 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스토커 행위를 한다면 이런 경범죄 처벌 같은 경우에도 , 경범죄 처벌 위반 같은 경우에도 주거가 부정한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가서 초등학생과 엄마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었어요.
[배상훈]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담을 넘어가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사실은 미수에 그치자 딸을 추행하려고 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 대전에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혀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발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제는 이 남성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웃 주민 : 큰소리치죠. 합의 본다고…. 별일도 아닌데 신고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말고 내가 형님 합의 볼게요. 그러더라고….]
[앵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큰소리를 그야말로 뻥뻥 치는 그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면 술 냄새도 났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술 핑계도 댔다고 하는데.
[전지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전과 7범인데 성범죄만 3번이라고 하잖아요.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끼리 안에서 토의도 하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판사가 유리하다, 이런 전략을 썼더니 누구는 집행유예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들한테 코치를 오히려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번씩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합의를 하면 감경되고 미수범의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주취감경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어요. 그다음에 동종 전과도 있어요. 엄마의 경우에 성폭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서 상처가 남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간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이에 대한 성폭행도 미수에 그쳤지만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8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만취했다는 부분도 주취감경이라는 게 아무 때나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범죄를 의도하고 술을 마셨던 경우에 는 오히려 이게 가중인자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모녀만 산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마실 때부터 내가 저 집에 침입할 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인자로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 남성, 이미 전자발찌를 채워놓은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걸 사전에 전혀 막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배상훈]
실제로 보호관찰관 1명당 128명. 그러니까 보호관찰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너무 허약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조치들이다. 특히 이런 경우 말하자면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이것을 확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 그리고 그것을 문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담을 넘어갔는지를 위치추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효용이 있는데 우리는 번지 체계이기 때문에 번지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만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능형 전자발찌 체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 말하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범행의 욕구가 생겼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호관찰관, 긴급대응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혹시 사법권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발찌만 채워두고 위치만 확인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인력 부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전에 전자발찌를 끊어서 또 8개월 복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자발찌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길거리에 풀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사는 집 주변에서 주택가에서 범행을 시도했는데 전자발찌가 학원이나 학교 근처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데 주택가 내에서는 성범죄를 시도해도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배상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이 밑에 있고 위에 주택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죠. 말하자면 주택가로 돼버리면 밑에 학원인 경우 경보가 안 울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수직적인 부분 그리고 좁은 형태의 공간에 대한 전자발찌 경보 체계 자체가 그게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도시 같은 경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너무 밀집하게 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앵커]
지난달에도 보면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결국은 살해한 그런 전자발찌 착용자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3800여 명 이렇게 달한다는데. 그런데 범죄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 법무부가 대책도 내놓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지현]
법무부가 낸 대책을 보면 일단 보호관찰관을 증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자발찌라는 것은 번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보호관찰관이 이걸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지를 알 수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야간 신속대응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야간에 벌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주간 45%, 야간 53%,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발찌가 외국처럼 땅이 넓은 데서는 어떤 이런 동선 파악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다닥다닥한 데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호관찰관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투입되도 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선 파악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배상훈 교수님이 계속 기고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범죄자의 경우에 어떤 생체 반응이라든지 혈관이 확장된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걸 관제소에서 인지를 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화학적 거세 같은 방법도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좀 더 스마트한 전자발찌를 개발하거나 또 화학적 거세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 좋은 사건사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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