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실형

2019.08.22 오후 04:32
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피를 15차례 토하면서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A 씨가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44살 B 씨를 그대로 놔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병간호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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