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4개 권역으로 확대

2019.11.06 오후 12:11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등이 내년부터 전국 4대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제정안은 우선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 등 3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권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90여 곳에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5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허용치를 넘기면 반드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대책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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