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실체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했더라도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사람 대부분이 이미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측도 사건이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지시에 굴복한 실행 행위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정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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