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송은 노동 3권 위축 우려

2019.12.17 오후 05:27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배상 부담이 노동 삼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직후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이 노조 와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노동 삼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또 최근 진상 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이 파업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며 근로자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 등이 파손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2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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