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 소통이 있는 저녁] 취객 검거하다 중상...최지현 경장

2020.01.03 오후 08:25
2017년 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경찰 : 다리 힘이 풀리셨대. 아~ 어떡해요?

경찰 : 수갑 안 채워요? 채우지 말아요?

취객 : 아내 좀 불러주면 안 돼요?

경찰 : 경찰서 가서 부르세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는 취객의 태도

취객 :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경찰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경찰 :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 부르세요

취객 : 아내... 아내 불러줘!!

경찰 : 경찰서 가서 불러준다니까요

취객 : 아내 불러줘

취객 : 아~ 악~

실랑이 끝에 간신히 경찰차에 태운 취객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경찰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최지현 /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 : 어깨 수술하고 나서 잠잘 때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던 최지현 경장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지현 경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취객과 심한 몸싸움 벌여

사건 처리 후 어깨가 아파와

Q. 어깨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관절와순 파열 어깨와 팔의 위쪽 뼈를 잇는 섬유 연골 조직이 손상된 증상.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 심해

Q. 공상으로 인정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돼 치료비의 20%만 보상 받아. 대출받아 치료비 내고 있어

Q. 가해자와 소송 중이라고 하던데…

가해자, 형사 소송 중에는 합의 원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공상 경찰관 현황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1조 제2항)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은 재해 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 추나요법 회당 1만 6천 원 지급 (평균 1회, 10~15만 원)
- 체외충격파 치료 회당 5만 원 지급 (평균 1회, 10~15만 원)
- 초음파 촬영 전체 공상 기간 중 10회 보상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Q. 공상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험금, 기여금 제외하면 150여만 원 정도 지급. 특별 위로금은 복직해야만 지급

Q. 공상 보상제도의 보완책은?

외국의 경우 공상 경찰공무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직업의 자부심에 대한 정책 수립. 우리나라 공상 제도 개선 필요

Q. 복직해서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경제적인 상황 좋지 않아 복직 신청.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최지현 경장.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런 건지...

국민은 경찰이 지키고 경찰은 나라가 지키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감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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