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검찰, n번방 사건 터지자 추가수사 '뒷북'

2020.03.25 오전 12:46
[앵커]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일명 '와치맨'은 이미 음란물 유포죄로 지난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재판을 끝내려다, 최근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와치맨'으로 알려진 38살 남성 전 모 씨는 지난해 4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엔 허락을 받지 않은 여성의 나체 사진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음란물도 게시됐습니다.

'고담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도 만들어 음란물이 올라오는 다른 대화방 4곳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달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관련 혐의까지 더해진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최초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이은 2대 운영자 '와치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레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연결해준 것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등 공범 조사를 진행해 와치맨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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