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마스크 8백만 장 팔아 110억 부당이득"...檢, 마스크 사범 첫 구속

2020.04.01 오후 04:21
무허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 8백만 장을 시중에 판매해 백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월 아들이 이사로 있는 B 업체로부터 불법 마스크 8백만 장을 납품받은 뒤 가격을 올려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1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B 업체로부터 불법 마스크 8백만 장을 포장도 하지 않은 채 납품받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무자료 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이후 마스크 관련 사범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모두 382건으로 이 가운데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밀수출한 사건은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