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논란'의 윤석열 검찰총장...선별적 보여주기 수사?

2020.05.01 오후 08:39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검찰과 관련된 이슈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죠. 수감 중인데 채널A 기자한테서 편지를 받으면서 접촉을 받은 거죠?

[양지열]
그렇죠. 먼저 채널A 기자 측에서.

[앵커]
그런데 접촉을 한 기자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양지열]
글쎄요, 시기를 본다면 이미 보도가 된 게 지난달 31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늦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료들을 대검에서 인권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방송이 보도됐던 녹취록 같은 것들은 검찰이 수사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기초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수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어쨌든 한편으로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를 밟아나가는 수사라고 꼭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미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아니, 두 사람의 휴대폰을 갖다가 제출받아서 살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 통화내역들을 살피면 얼마나 일치하는지 금방 나올 텐데 그걸 왜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보통 녹취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을 했을 것이고 그걸 혹시 다른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취재원에게 들려준다거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같은 데 옮겨놨을 수 있고요. 그러면 딱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실제 녹취록이 있는지, 녹취 파일이 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해당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그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자와의 통화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본인의 통화기록을 내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강제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런데 채널A에 대한 본사에 대한 수색이 2박 3일간 압수수색이 진행되다가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러났어요, 검찰이. 그런데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들어가서 뒤져왔습니다가 아니고 뭐뭐는 좀 빼주십시오 해서 임의제출을 받은 겁니까?

[양지열]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노트북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채널A 기자들을 막았고 기자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알려진 보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 저런 것까지 취재 언론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막아섰던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끝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저 문제는 채널A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이지만 검찰도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런 와중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터지니까 검찰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엄청난 숫자의 기사들이 언론사에서 일제히 다 실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라고 했거든요.

[양지열]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YTN도 보도가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보도를 떠올려 봐도 검찰이 이 시간대에 나섰다라는 게 기억이 저는 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오늘 같은 경우 2차 현장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가 되든 법적조치를 취하든. 지금은 소방본부, 소방본부하고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현장에 대한 감식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굳이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관계자들의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때 이럴 때는 검찰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줘라라는 정도의 얘기에서 그쳐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뭘 어떤 것을 이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 할까. 기사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도 그게 잘 이해는 안 갔습니다.

[앵커]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검찰이 워낙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마지막으로 결국 검찰수사가 마무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사업주가 위반했는지, 현장에 어떤 것들이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는. 그걸 갖다가 언론이 그렇게 일제히 받아쓰는 게 더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이유를 왜 다른 보도에서는 다른 재난사고에서는 없었던 검찰의 실시간 지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왔으며 그리고 막상 기사의 내용을 봤었을 때는 검찰이 필요한 단계인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도의 내용을 보면 실시간으로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변사체 검사, 검시. 이런 거였는데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변사체 검사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사실 그것도 저는 어찌 보면 현장 전문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이유는 혹시 이게 범죄 피해자는 아닌가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검사가 15명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검사는 독립지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는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머리가 15명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가면 현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거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전략 아니냐. 이렇게 바로 비난이 나오더라고요.

[양지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던 분들. 최강욱 이번 당선인이라든가 황희석 전 검찰 법무부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앵커]
너무나도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또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논란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기로 조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차 공판입니다, 벌써 11차 공판인데 그러니까 딸의 체험활동의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된 거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논문의 제1저자가 맞냐, 2저자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요. 체험확인서를 허위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나오는 얘기가 정말로 논문에 기재가 될 만한 정도의 기여가 있었느냐. 약간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확인서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체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체험을 해야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지기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데 별개거든요. 논문에 기재를 시켜주는 건.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될까라는 것을 질의했었고 교수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은 단국대 논문이고 공주대에서 체험활동 확인서를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부각된 부분은 와서 했던 일들이 허드렛일이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교수 입장에서 고등학생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면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드렛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뭔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을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확인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배경에 있는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기사를 보면 조교인가요? 연구원의 증언만 쭉 기사화되어 있고 어떤 건 또 교수님의 의견만 나와 있고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진위를 가려준 기사는 당최 볼 수 없더라고요.

[양지열]
증인신문들이, 증인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오전에는 검찰이 하고 오후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A라는 증인이 증언을 하고 오후에는 B라는 증인이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보처럼 얘기가 나와서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기자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나오다 보니까 쭉 따라서 읽는 국민들, 언론의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기사 마감시간이 있으면 누가 먼저 가서 하고 검찰팀이 여러 명이니까, 취재팀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다음 것 듣고 있다가 그다음 속보를 또 내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언론도 이게 뭔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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