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점 달한 '정경심 입시비리 의혹' 공방...혐의 성립 두고 격돌

2020.05.21 오후 10:14
[앵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막바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딸 조민 씨의 경력서류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격돌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열네 번째 재판에서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막바지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부산의 한 호텔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일한 적은 없다며, 모집 공고도 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을 발급한 사람으로 적힌 당시 호텔 대표도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과 최종 합격했던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 담당자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서류평가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평가 요소인 영어 점수 등은 변별력이 낮았기 때문에,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조 씨의 경력 서류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단 겁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서류 평가는 전형 과정 일부에 지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문했고, 논란이 된 조 씨의 호텔 인턴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등도 전형 통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시 과정 가운데 하나인 '서류 평가'의 중요성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한 건데, 정 교수가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하려면, 조 씨가 낸 서류 등으로 인해 입시 업무 진행에 오인이나 착각이 발생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했느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를 더 주요하게….]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총괄했던 신 모 교수는 다른 학생의 점수를 토대로 계산하니, 조 씨의 서류 점수는 높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조 씨가 서류 평가에서 받은 좋은 점수로 전형을 통과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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