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2020.06.30 오후 12:03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였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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