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발각

2020.07.09 오후 02:45
ⓒYTN 뉴스 화면 캡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의 고등학교 교사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추가로 확보됐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0대 고교교사 A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입건했다.

A 씨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설치 당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각돼 별다른 내용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의 휴대폰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많은 양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창녕 지역 중학교에서도 또 다른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창녕의 중학교에서 한 교직원이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B교사는 3일 뒤인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 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 교사와 B 교사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7월 말까지 도내 전 학교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주조사를 하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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