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학교 측이 남 전 교수에 대한 평가 심의와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됐는지 알 수 없어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갱신 거절과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과 원고가 대립한 점, 이 사건 갱신 거절 시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이 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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