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으로 가정교사 고용' 시몬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2020.11.29 오전 10:22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몬스 안정호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지난 2016년 4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대표는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면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게 하고 교통 경비 2억 2천여만 원을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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