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 고시를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오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는 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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