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관장 ‘심형래’ & 가정위탁모 ‘이현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가정위탁모"정인이 사건 같은 일 생기면 사람들 시선이..."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순간을 공유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조건이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형래 관장님. 그리고 가정위탁모 이현정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 심형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이하 심형래)> 안녕하세요~
■ 이현정 가정위탁모(이하 이현정)> 안녕하세요~
◇ 이성규> 네. 오늘 두분을 모셨는데요. 심형래 관장님부터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 심형래> 안녕하세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심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성규> 네. 어머님.
■ 이현정>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아들 둘 위탁하고 있는 위탁모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성규> 위탁모. 이렇게 부르나요. 위탁 어머니. 심형래 관장님. 성함을 말씀하시면 한마디씩 꼭 하시죠?
◆ 심형래> 그렇습니다.
◇ 이성규> 절대 잊을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다. 이렇게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뭐하는 데예요?
◆ 심형래> 가정위탁이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단은 친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부모님의 건강상 이유. 또는 부모의 학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친부모를 대신해서 양육해주는 제도가 가정위탁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그런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돌보아줄 가정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원래 친가정은 본래의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서 아이가 빨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 이성규> 네.
◆ 심형래> 입양하고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이점은 입양은 아이를 직접 자기 호적에 올리지만,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만 아이들을 양육했다가. 원가정이. 본래 친가정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낸다는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 이성규> 기관 이름이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다. 그런걸 보니까 서울 아닌 다른데도 있나 봅니다?
◆ 심형래> 네. 기본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한 개씩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전라남도에는 한 개씩이 더 추가가 돼서. 전국적으로는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이현정 어머니의 경우에 2014년부터 가정위탁을 시작하셨네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 이현정> 제가 얼마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했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많이 보게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 이유도 모른채 가정이 해체되면서 엄마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시골 할머니집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가정위탁을 결심한건 아니고요. 제가 애기때부터 키우던 아이가 갑자기 해체되면서 아이가 아빠 따라가기 싫다고 저희집에 몰래 숨어 들어온거예요. 아빠가 찾으러 왔는데, 저는 몰라서 아이가 왔는지도 몰랐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나중에 발견되니까 아이가 아빠 따라가기 싫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로 보호하거나. 따로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던 과정에 이 제도를 알게된 거예요.
◇ 이성규> 사실 가정위탁이다. 그러면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온가족들이 함께 결정을 하고, 상의하고 이러셨을텐데. 가족분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셨던가요?
■ 이현정> 남편같은 경우는 제가 첫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게 아무래도 작용을 한거 같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천호동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시장에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시고 잠도 재우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날은 식구가 막 10명이 됐다가. 어느날은 아무도 없다가. 이런 과정들을 남편은 자라오면서 몸에 배였고.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게. 그냥 몸에 배고 삶이 됐던 것 같아요.
◇ 이성규> 지금도 어린이집 하세요?
■ 이현정> 아뇨. 지금은. 19년도에 접었습니다.
◇ 이성규> 심관장님. 가정위탁을 아까 입양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유형도 또 있죠?
◆ 심형래> 가정위탁은 크게보면 혈연관계와 비혈연관계로 나눌수가 있고요. 혈연관계로 보면 조부모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대리위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부모를 제외한 팔촌 이내의 친척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친인척가정위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혈연관계는 정말 피가 섞이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이들을 매칭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도가 일반 가정위탁제도인데. 우리 이현정 어머님 같은 경우가 일반가정위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별로 좀 구분을 하자면 아무래도 2세 미만 영아라든가. 또는 학대피해 아동이라든가. 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또 있고요.
◇ 이성규> 여기에는 전문가정위탁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 심형래> 그렇죠. 가정위탁을 경험을 했던 분들 중에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는 이제 보통은 위탁이 시작이 되면 장기간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대피해 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또 가정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시 위탁가정.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성규>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가정위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나요? 그 선정할때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든가?
◆ 심형래>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등의 병력도 없어야 됩니다.
◇ 이성규> 자동차 사고도 범죄가 되나요?
◆ 심형래> 그런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 구성원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위탁가정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 소득수준 있어야 된다든가. 또 위탁부모 나이가 25세이상 이고 또 아이와 나이 차이가 60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가정의 아이들하고 우리 위탁 아이들을 합해서 네 명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 이성규> 이현정 어머님은 딱 맞추셨네요.
◆ 심형래> 더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케이스죠.
◇ 이성규> 가정위탁을 하면. 뭔가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고 사회 일이 아니겠어요? 사회가 같이 손을 얹어 주는 게 있나요?
◆ 심형래>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을. 그쪽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위탁아동에 되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매월 생계비가 6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양육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매월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든가 하면 대학 입학금이 보건복지부공고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아이가 이제 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게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략 5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이성규>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 심형래> 18세가 되면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위탁가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이 기본공제가 되고있고요. 위탁아동이나 위탁부모들 대상으로 상해 보험 가입돼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근데 지금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위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아동이 아니어도 되네요?
◆ 심형래> 기본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18세가 넘었는데 고등학교에 계속 재학을 하고 있다든가. 또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5세까지도 연장은 되고 있습니다.
◇ 이성규> 25세까지도. 네. 이현정 어머니 아까 말씀에 두아이 위탁을 지금 하셔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몇년째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 이현정> 14년도에 시작했어요.
◇ 이성규> 네. 14년부터 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더 하실 생각이세요?
■ 이현정> 저는 이게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은 하거든요. 그래서 친가정이 환경이 어떤지. 아이가 친가정 복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제계약에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을 해요. 어쨌든 제가 힘닿는 데까지 가정위탁은 계속 하고 싶고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저희하고 있는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된다면. 딱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근데 그 위탁가정에 오는 아이들은 여러가지 환경에 다양성이 있겠지만. 지금 그 어머님이 돌보고 계시는 두 아이들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좀 있었어요?
■ 이현정>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 위기가정의 아이였고요.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혼자서 키우려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위탁을 보낸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학생. 미혼모였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오게 된 거죠.
◇ 이성규> 부모하고도 계속 소통이 되나요?
■ 이현정>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친모나 친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남도 갖고. 각자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하고.
◇ 이성규> 그때 센터에서 무슨 중재 역할을 하는 일도 있나요?
◆ 심형래> 저희가 이제 친가정과 만남을 하게 되면 스케줄 조절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를 같이 동행에서 친가정 만남을 하고. 또 어머니 대신해서 저희가 위탁가정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사람또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2분입니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형래 관장님. 그리고 두 아이를 위탁받아서 기르시는 이현정 어머니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주시겠습니까?
◆ 심형래> 네.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god의 촛불 하나를 추천합니다.
◇ 이성규> god 촛불하나. 촛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심형래> 요즘에 다 힘든 시기기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했고요. 모든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god 촛불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촛불하나였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형래 관장님 그리고 가정위탁 어머니 이현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정인이 사건. 한번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두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관장님부터.
◆ 심형래> 사실 정인이 같은 아이들은 친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어서 입양을 간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죠. 아이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 정말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른 일보다 더 안타까움이 더 큰 거 같습니다.
◇ 이성규>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 이현정> 저는 부모는 누구나 이제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이제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탁가정을 준비 할 때도 예비 부모라고 5시간 이상을 교육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을 이수 해야지만 위탁이 가능해지고요. 위탁을 받아도 1년에 5시간씩 또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무교육이에요. 이렇게 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자질이라든가. 부모로서의 모습이라든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부모가 건강해야지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 특히 위탁부모든 입양가정의 부모든 일반가정의 부모든.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좀 받아서 본인들의 뒷모습. 성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 이성규> 네. 정부에서 이번 사건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가정학대 의심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되면 즉시 분리한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어요. 이제 그러면 위험에 처해서 이렇게 연락이 신고가 되고 그러면. 분리하려면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처가. 이게 충분히 마련이 되나요?
◆ 심형래> 학대 아동들이 가정에서 일단 분리가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학대아동쉼터입니다. 거기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고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가게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시설보다는 가정환경에서 양육되는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을 뭐 일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서울만 해도 전체 아동 830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학대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확대라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 보게 되는 약사나 위탁 가정 부모.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을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되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으로 볼때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 뭔가 마음에 와 닿나요? 어떠세요?
◆ 심형래> 우선은 여러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고,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아동학대 지금 전당 공무원들이 있지만.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담공무원도 더 확대 배치를 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가정조사를 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 가정에서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상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좀 확대 한다든가. 그런 대책도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도 아동학대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규> 신고 들어와서 가정조사를 나갈때 경찰이 동행하나요? 아니죠?
◆ 심형래> 경찰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나요?
◆ 심형래> 네.
◇ 이성규> 신고의무자라고 그랬는데. 이 의무자가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심형래>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죠.
◇ 이성규> 처벌 받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죠?
◆ 심형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했다면 그것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 이성규> 그렇군요.
■ 이현정>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또 신고의무자라고 정하고 이런 거 보다도. 주위의 관심과 주위의 그런 시선들이 얼마나 잘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 이성규> 지금 이현정 어머님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 원래 한번 댁을 떠났다가. 친가에 갔다가 다시 왔다면서요?
■ 이현정> 네. 저희 집에서 하는 얘기가 돌아온 탕자라고. 정말 떠나보낼때는 다시는 못 만날줄 알고 정말 마음아프게 보냈었거든요. 정말 가서 잘살라는 기도하며 보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저와 우리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기가 왔을때 저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데는 시설밖에 없었거든요. 위기 가정이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런데 저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 심형래> 그렇게 흔한 경우는 없고요. 친가정 복귀했다가 또 친가정 상황이 악화돼서 의뢰되는 경우인데. 이현정 어머님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내서는 안되고요. 그 아이가 친가정으로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지원체계들이. 관심과 지원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근데 가정위탁을 하셔서. 받으셔서 키우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러실텐데 그중에 법적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법적대리인이 아니고. 친부모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따른 애로사항. 그런 것도 있으시죠?
■ 이현정> 아이가 어릴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이제 동거인이다 보니까 은행 업무 라던가. 거의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친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등록이 되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관공서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찾아 가서 또 그냥 그대로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면 좋지만 관공서나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위탁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럼 거기 그분들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바로 컴퓨터로 하면 몇 분이면 딱 끝날 일들을 한 이삼일 걸쳐서 진행 되는 경우들이 종종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 이성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게 뭐예요?
◆ 심형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입양이든 위탁가정이든 부모를 선정할 때. 이 과정이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한지. 부모에 대한 검증이 일단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배치가 된 이후에도 아까 이현정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역할에 대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었거나 위탁이 되었을 때도 그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에만 책임 의무를 두지 말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동 성장을 위해서 사례관리도 꾸준히 하고. 또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두 아이를 맡으셔서 기르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꼭지가 있으세요?
■ 이현정>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기도 하고 전업주부로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아이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사회적인 편견.ㅍ만약에 똑같이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탁가정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그래서 그래. 라는 그런 편견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봤을 때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면 어쩔까. 라는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시군요. 위탁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죠, 지금?
◆ 심형래> 네 가정위탁이 아무래도 이제 생소한 제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위탁에 애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현정 어머님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물론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저희 아이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또 여기 어머님도 처음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키워 보시니까 자신감이 생기시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것 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규> 네. 어머니도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시죠?
■ 이현정> 우리 애들은 버림을 받았다. 자기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내가 버림을 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친가정과 연결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어떤 환경 때문에 나를 키우지 못하지만 또 다른 가정의 또 다른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탁보다도. 어떤 입양보다도 위탁이라는 이런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아이들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위탁가정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형래 관장님, 가정위탁을 하신 이현정 어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두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형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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