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요금 지원 늘어난다

2021.01.19 오후 02:45
ⓒ여성가족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 상한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코로나19로 등교 중단, 휴교나 유치원 휴원을 겪을 경우 이용 시간 제한과 상관없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 요금의 40~90%를 정부가 지원하며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사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5만 7,000원)인 한 부모, 장애인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돕기 위해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앱을 통한 '일시연계서비스'도 시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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