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건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학교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고 해당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청소 역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말고 다른 공간 청소를 배정할 때는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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