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광주 붕괴 참사에 조폭 연루?...경찰 조사의 초점은?

2021.06.14 오후 05:08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발인이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텐데요.

조직 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번 수사 어떻게 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 붕괴 사고 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확인된 건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거기에 가격 후려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는 어디까지 확인된 겁니까?

[승재현]
일단 총체적 부실 사고로 보입니다. 사실 한 군데에 흠결이 있던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철거업체와 그다음에 석면을 제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축조합 쪽에서, 하나는 현대 쪽에서 내려가는데 둘 다 첫 번째 나오는 기업이 한솔기업이라는 쪽이고 그다음에 철거업체는 다원이앤씨라는 기업인데 두 개 하청을 받았으면 하청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이 따로따로 했어야 되잖아요.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 제거는 석면 제거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로 모이는 게 백솔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백솔기업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석면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의 기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왜 저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사실 조금 지금까지는 조사가 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흔히 건설업에서 이야기할 때 쪼개기 회사라는 말은 써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업체로 보이지만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전제를 깔고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그리고 백솔건설이라는 게 하나의 회사인데 이름만 나뉘어진 것 아니냐.

결국 전체적인 통으로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쪼개기 회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후려치기가 나오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 관리 소홀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건설 공사의 재하도급을 막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횡행하고 있다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광주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인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건설업계의 비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몸통은 하나인데 쪼개기 회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원이앤씨라는 회사가 철거 왕이라고 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승재현]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요. 1990년대 정도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철거를 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그냥 A씨라고 할게요.

성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A씨라는 사람이 철거업체를 완전히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회사의 재산을 한 1000억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걸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만든 그룹 이름이 다원그룹이고 그 그룹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면을 없애는, 석면을 제거하는 그 회사 이름이 다원이앤씨.

그 이앤씨가 이 A씨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건설업체에 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철거업체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철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폭 개입 연루설이 불거졌고요.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승재현]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철거왕하고 또 조폭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데 이 조폭은 또 2005년에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학동지역이 또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학동 지역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3구역, 국민들께서 들으시기 불편하지만 재개발을 하면 구역을 나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구역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 그다음에 지상 29층, 19개 동, 약 한 2282대의 가구가 지금 붕괴 사고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 부분인데 3구역과 4구역 재개발을 하는데 이권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이권개입을 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의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용역, 정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공공연하게 이 조폭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산업개발 철거 공사가 54억 정도 되는데 그 54억에 아까 한솔기업이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한솔기업에 있는 김 모 씨와 조직폭력배 A씨가 어느 정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여기에 하청하는 철거업체가 서너 군데가 되는데 그 서너 군데에 A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 적극적으로 개입한 A씨가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솔기업 김 모 씨와 또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조직폭력배 A 씨가 지금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경찰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 A씨가 결국 이러한 건설업체들 하나를 이권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이권에 아까 철거왕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철거업체 전체를 쥐락펴락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언론발 종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조폭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승재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시공이라는 건 아파트를 짓는 거지만 시행이라고 해서 땅을 다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A라는 단독주택도 있고 B라는 상가도 있고 C라는 종교시설도 있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철거가 되어야 그게 시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하고 합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시행은 정말 적법과 불법의 경계의 영역상에 머물러 있는 지금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철거를 하다 보면 철거도 굉장히 이권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원래 단가가 4억 4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22억 정도로 올렸다. 그러면 3~4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이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는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더욱 행정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니까요.

[승재현]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앵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불법 재하청 계약을 맺게 되면 단가를 후려치게 되고 단가를 후려치게 되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쓰기 어렵고. 고질적인 문제인데.
[승재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재하도급이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같이 인명이 정말 덧없이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한 서너 번 봤지만 정말 집에 가는 그 버스간 안에서 사실 건물이 무너져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7일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면에 일어났던 사고라고 예정을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특히 현대라는 그 회사가 사실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1명 이상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앵커]
원청업체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재현]
관리 책임이 되도록 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재하도급을 할 때 분명히 안전 관리는 하도급을 하는 그게 재하도급까지 내려갈 때 반드시 확인하고 그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는 원인을 밝혀내고 이걸 다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또 정치권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 오늘 유가족 발인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어린 희생자요.

고등학교 2학년생 아버지 오열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승재현]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현대산업개발에 있는 회장도 와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또 광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라든가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일 저는 마음 아픈 게 이런 사건이 결국 재판으로 가서 이분들의 손해배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올해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이유로 현대 측이 이러한 사건에 책임이 없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원청, 하청, 재하청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결국 이 피해자들의 덧없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광주 건물 붕괴인데 이게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금 부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시민재해로 보상받기 어렵다는데 맞습니까?

[승재현]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이게 된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이게 중대시민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철거 중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법조문대로 해석하면 한계가 주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 굴삭기까지 안에 들어간 그 사진 영상도 나오면 분명히 관리에 하자가 존재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좀 인정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덧없는 삶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만들고 피해자 지원 보상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