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을 포함한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의 누가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김효신: 12개 직종이고요. 12개니까 바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은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 최형진: 12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그렇죠. 당연가입하게 되는데요. 요건이 있어요. 당연가입하게 되는 요건이 첫 번째 근로자가 아니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셔야 하고, 세 번째 노무제공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럼 계약서 체결 안 하거나 안 했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용보험적용대상직종에 해당되시면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12개 직종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퀵서비스 기사라든지 대리기사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분들은 제외가 된 거예요?
◆ 김효신: 제외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퀵서비스 기사 분이나 대리운전 기사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돼있습니다.
◇ 최형진: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요?
◆ 김효신: 네, 7월 1일부터 당장은 아까 언급 드린 12개 직종이 있고요. 아까 두 개 직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최형진: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고용보험요율이 있는데 일반 근로자는 1.6%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에요. 육아휴직에 대한 적용이 없기 때문에 1.4%고요.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최형진: 회사와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반반으로요.
◆ 김효신: 그렇죠. 항상 고용보험은 반반씩 부과하는 거니까요.
◇ 최형진: 계약서가 있건 없건 얘기하신 12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사업주가 당연히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네, 당연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작년 12월 7일부터 시작된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해놓는데요. 결국에는 이 프리랜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에 대한 계약체결의 의무는 지금 어느 법에서도 정해놓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당연가입대상인데 안 하면 고용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있다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고용보험에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연령기준이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 김효신: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사실 일반 근로자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인데요. 언급 드린 분들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7월 1일 이후에 새로 고용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이다, 그 대신 65세 전부터 고용되어 오셔가지고 근로하시다가 65세가 됐다고 하면, 그런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일반 근로자는 소득기준 여부랑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까?
◆ 김효신: 사실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1주 15시간도 무너졌거든요. 예전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지 고용하는데, 이제 다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시간으로 판단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특수형태종사자 분들은 월 소득 한도가 있어요. 평균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데 월 보수라는 게 내가 전체 다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어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 항목은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경비 산정방법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표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다면 월 보수액이 80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건데, 두세 군데 일하시는 분들은 합산해서 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A,B,C 합산하면 회사에서 알지 못하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이 직접 합산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합산 신청을 해서 부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 면이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특고종사자의 경우엔 이중취득도 가능하다고요?
◆ 김효신: 맞아요. 특수종사자 분들은 한쪽에는 근로자 신분, 한쪽에는 부업으로 특수형태하시더라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저쪽에 특고, 이쪽에 특고라도 각각 가입하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김에 일반 근로자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 보수가 많은데, 월 보수가 똑같으면 근로시간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다,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다가 취득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확연히 다르게 각각 이중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김효신: 결국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실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 기준기간인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최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특고종사자로 3개월 이상 근로 했다는, 특고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 거고, 특이하게 예전에 우리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라도 일반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이 2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직전년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30% 이상 줄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이해요.
◇ 최형진: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자 특이점이네요.
◆ 김효신: 네, 이 부분은 특이한 점이에요. 자진해서 이직하시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3개월 평균이 30% 이상 적어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 최형진: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청취자님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레미콘 지입차 운전사업자입니다. 레미콘 지입차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김효신: 네, 그렇죠. 화물차주 분은 네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운송하시는 화물차주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레미콘 지입차주 분들은 이거 하시니까 근로자가 아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직종 중 시멘트 화물차주에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럼 되죠.
◇ 최형진: 네, 되는군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사장님이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회사를 두 개로 만들었고요. 한쪽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에도 대체휴일이나 연월차 등 적용을 못 받는다는데, 회사만 2개지 한 개 회사처럼 일하고 심지어 제 명함엔 두 회사 이름이 같이 적혀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 가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네, 받으셔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에서 중요조항들을 배제시켜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는 데거든요. 회계의 독립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사업자등록증 상, 형식에 있는 부분은 각자 다른 대표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질 대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사모님의 남편 분이겠죠. 그 분이 실질 대표니까 그 분이 총괄하고 계시는 거니까 말씀만 들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함들,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지시 받은 메시지들, 업무 결재 라인을 캡쳐해 놓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재직 중에 계속 보유하고 계셔야 해요.
◇ 최형진: 노동청에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 김효신: 입증 자료들을요.
◇ 최형진: 네,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휴직할 때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했다면 얼마씩 받나요?’
◆ 김효신: 휴직도 법정 휴직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무급휴직을 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급대상이 안 되세요. 원래는 우리가 산전후 휴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갔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어떤 수준의 한도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를 알려주셔야 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용달기사들도 고용보험 가입 되나요?’
◆ 김효신: 지금은 화물차주 분에 용달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용달을 하시더라도 위험물질 운송이라든지, 용달이라고 하시니까 철강제는 아니실 것 같고, 일반 용달 화물기사 분들은 현재 4개 화물차주에 안 들어가 있으셔서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5인 미만 소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1년 넘게 미납돼서 월급도 8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된 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어차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납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데 전혀 상관없고요. 산재보험도 어차피 사용자부담금을 안 내고 있어서 일하시다가 다치시더라도 바로 다 적용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직장가입자로 미납이 되었다고 해도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되니까 상관없으신데요. 제일 문제는 국민연금이에요. 내시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그 기간에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내 부담금을 연금에다가 납부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월급에서도 공제당하고 내가 이 반을 또 연금에서 해서 가입기간을 인정 받아야 된다는 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작가들은 대상이 될까요? 예술인 중 프리랜서 작가는요? 저 소설 작가입니다’
◆ 김효신: 예술인 고용보험은 작년 12월 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작가 분이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시고 월 50만 원 이상을 보수로 획득하신다면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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